제103조귀휴비용 등시행 2020.02.03제103조(귀휴비용 등)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의류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② 소장은 귀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