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시행 2020.02.03제10조(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군수용자가 있는 경우 군의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ㆍ죽 등의 주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