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시행 2011.08.04규율 등
제91조(규율 등)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3.01.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1조(규율 등)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91조(규율 등)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