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의 조치
제89조(재난 시의 조치)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소장은 군수용자로 하여금 피해의 복구나 그 밖의 응급용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군교정시설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 방법이 없을 때에는 군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이송을 할 수 없으면 수용자를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