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14.11.21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제8조(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① 군판사와 검찰관은 직무상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② 군판사와 검찰관 외의 사람은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찰 및 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17.03.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① 군판사와 검찰관은 직무상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② 군판사와 검찰관 외의 사람은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찰 및 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① 군판사와 군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은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찰 및 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