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판결 선고일 2013.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8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78조(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