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시행 2011.08.04준용규정
제76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6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제76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