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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기준일 2005.10.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6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