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시행 2011.08.04분리수용
제70조(분리수용) 소장은 군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3.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0조(분리수용) 소장은 군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70조(분리수용) 소장은 군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