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판결 선고일 1999.04.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0조(분리수용) 소장은 군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