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2011.08.04귀휴의 취소
제67조(귀휴의 취소) 소장은 귀휴 중인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 귀휴의 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귀휴의 취소) 소장은 귀휴 중인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 귀휴의 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67조(귀휴의 취소) 소장은 귀휴 중인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 귀휴의 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