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2020.02.04신청에 따른 작업
제5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기준일 2020.03.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