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작업의무) 군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