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기준일 2009.05.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