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1.08.04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① 군에서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군에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두고, 교도소에는 필요에 따라 지소를 두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에 군미결수용실(이하 "미결수용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교도소 및 교도소 지소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군 교정행정의 최고 감독자로서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