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2011.08.04건강검진
제35조(건강검진)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5조(건강검진)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건강검진)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