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11.08.04운동 및 목욕
제34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동시간, 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12.10.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동시간, 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동시간, 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