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10.05.03청결의무
제33조(청결의무)
①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나 수염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청결의무)
①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나 수염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청결의무)
①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나 수염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