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판결 선고일 1971.03.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상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