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20.02.04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1969.09.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