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17.12.12분리수용
제12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판결 선고일 2019.08.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제12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