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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기준일 2006.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