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시행 2020.02.04검시 및 사망 통지
제112조(검시 및 사망 통지)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시신을 검시하고, 사망 사실을 사망한 사람의 가족(가족이 없을 때에는 다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5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2조(검시 및 사망 통지)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시신을 검시하고, 사망 사실을 사망한 사람의 가족(가족이 없을 때에는 다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