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기준일 195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8조(석방) 군수용자의 석방은 사면(赦免)이나 형기 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