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시행 2011.08.04불이익처우 금지
제103조(불이익처우 금지) 군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기준일 2013.01.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3조(불이익처우 금지) 군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3조(불이익처우 금지) 군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