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1.08.04구분수용
제10조(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2.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
판결 선고일 201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2.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
제10조(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2.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