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9.11.21 · 법무부
제4조(부동산등기)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