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1963.02.26사용료등
제7조 (사용료등) 사도를 설치한 자가 그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일 1971.03.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사용료등) 사도를 설치한 자가 그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