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1999.12.28시행령
제10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판결 선고일 2005.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