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1999.12.28목적
제1조 (목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2005.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 (목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