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08.02.29공고
제3조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1. 보상대상자
2. 신청인
3. 신청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개인별 보상금액 산정기준
7. 심사절차
8.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1. 보상대상자
2. 신청인
3. 신청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개인별 보상금액 산정기준
7. 심사절차
8.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공고) 인사혁신처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1. 보상대상자
2. 신청인
3. 신청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개인별 보상금액 산정기준
7. 심사절차
8.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