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91.02.01공고
제3조(공고) 총무처장관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자
2. 신청인
3. 신청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개인별 보상금액 산정기준
7. 심사절차
8.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판결 선고일 2003.12.1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공고) 총무처장관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자
2. 신청인
3. 신청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개인별 보상금액 산정기준
7. 심사절차
8.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공고) 인사혁신처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1. 보상대상자
2. 신청인
3. 신청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개인별 보상금액 산정기준
7. 심사절차
8.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