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상금의 환수)시행 2018.09.21제10조(보상금의 환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