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4.09.01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95.0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