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17.01.01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제6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완 명령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사도개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도의 구간
2. 보수ㆍ보완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기한ㆍ내용 및 사유
3. 그 밖에 해당 명령 또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판결 선고일 2005.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완 명령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사도개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도의 구간
2. 보수ㆍ보완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기한ㆍ내용 및 사유
3. 그 밖에 해당 명령 또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