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17.01.01허가사항의 보고 등
제2조(허가사항의 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5.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허가사항의 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