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2013.07.01권한의 위임
제46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3.1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6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