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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3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16.12.20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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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16.12.20
제39조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시행 2016.12.20
제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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