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6.12.20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12.1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5조(학력인정) 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