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제29조(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ㆍ협력) ①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2.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3. 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신청자 면담 2.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3.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 ③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