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난민조사관시행 2016.12.20제27조(난민조사관)① 위원회에 난민조사관을 둔다.②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