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6.11.30사망 급여금 등
제3조(사망 급여금 등)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사망 급여금 등)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