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1991.05.31회합·통신등
제8조 (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삭제 <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④삭제 <1991.5.31>
판결 선고일 1992.04.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삭제 <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④삭제 <1991.5.31>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④ 삭제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