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1991.05.31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관할관으로, 검사는 군사법원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1987.12.4>
기준일 1992.04.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관할관으로, 검사는 군사법원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1987.12.4>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1987.12.4, 1994.1.5,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