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1991.05.31타법적용의 배제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 선고일 1992.04.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