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5.11.19 · 행정안전부
판결 선고일 1983.07.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4조에 따른 집행책임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