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5.09.22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제3조(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②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아동등의 신고접수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③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서 및 신고접수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되,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서 및 그 사본을 지체 없이 폐기하고, 폐기 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