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15.09.22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제2조(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기관운영일지
4.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실종아동등의 사례관리 서류
10. 신상카드의 폐기와 관련된 서류
11. 실종아동등의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