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제4조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이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사건의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12, 2015.7.20>
②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③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④ 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4조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1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다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1.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 변호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나.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