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4.12.16 · 헌법재판소
제4조(공포절차)
①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